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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3 2012나105132

청산환급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의 나항(원심판결문 제3면 18행부터 제6면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 B에게 피고 조합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새롭게 분양받게 된 아파트의 분양가액과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차액 상당의 청산금(원고 A 2,236,555,800원, 원고 B 519,803,900원) 및 이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0.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분양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율 연 16.3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조합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를 대출받도록 한 후 그 대출이자를 대납하는 한편,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이를 중도에 상환한 경우 그 기간에 상당한 대출이자를 청산금에서 감액하여 환급하여 주기로 하였는바(이하 ‘금융비용 환급금’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금융비용 환급금(원고 A 237,450,324원, 원고 B 70,662,474원, 원고 C 31,50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금융기관 주택자금 연체이율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산금 및 금융비용 환급금의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청산금으로 원고 A에게 2,236,555,800원, 원고 B에게 519,803,900원, 금융비용 환급금으로 원고 A에게 237,450,324원(=172,036,052원 65,414,272원), 원고 B에게 70,662,474원(= 55,771,850원 14,890,624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