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9-26 | 심판청구 | 2019-05-02
평택세관-조심-2019-26
잉크젯방식 인쇄기와 잉크젯 프린터는 기계적 구조가 같으므로 쟁점물품을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제8443.32-103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
품목분류
2019-05-02
평택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3.9.26.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세번부호를 HSK 제8443.32-509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잉크젯 프린터에 해당함에도 세번부호를 위와 같이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세번부호를 HSK 제8443.32-1030호(양허관세율 0%)로 정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18.9.21. 관세 OOO원의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인쇄와 프린팅은 ‘문자·그림·사진 등을 종이나 기타 물체의 표면에 일정한 방법으로 옮겨 찍어서 여러 벌의 복제물을 만드는 행위’로 이해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유사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출력 방식 및 기계적 원리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인쇄는 7세기경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시작된 목판 인쇄를 비롯하여 15세기 독일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활자판·실크스크린 등 인쇄할 내용이 미리 새겨져 있는 인쇄판(plates) 등 중간매체를 별도로 제작한 다음 여기에 잉크를 묻혀서 종이 등에 압착시키거나 혹은 그 천공 등에 잉크를 통과시켜서 종이 등에 묻게 하는 방식이다. 과거 신문사 등에서 조판사 등이 일일이 손으로 활자를 활자판에 끼워 넣으면서 신문 지면의 조판을 하고 이러한 조판을 통하여 대량으로 지면을 찍어내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인쇄 방식은 인쇄판의 형태(볼록판·평판·오목판)에 따라 구별하기도 하고, 인쇄판을 압착시키는 방식(평압식·원압식·윤전식)에 따라 구별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도 대량의 인쇄물 제작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인쇄가 비용이나 속도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으나 각 인쇄면마다 별도의 인쇄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량의 다양한 출력물을 얻고자 할 때에는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프린팅은 인쇄판 등의 중간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잉크를 종이 등에 묻히는 방식이다. 예컨대, 레이저 프린터의 경우 가루 형태의 잉크를 종이에 흡착시키는 방식으로 출력하고, 잉크젯 프린터는 액체 상태의 잉크를 종이에 분사하는 방식으로 출력한다. 이러한 프린터들은 컴퓨터 등을 통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쇄판 등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비교적 소량의 출력물이나 다양한 출력물을 얻고자 할 때 유리하지만,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의 출력에 있어서도 그 비용과 속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OOO와 프린터의 구별은 현행 HS협약,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및 HSK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선 제8443호의 용어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printing machinery), 그 밖의 인쇄기(printers)·복사기·팩시밀리”로 되어 있고, 제8442호의 용어는 “플레이트·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장치·장비,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으로 되어 있다. 즉, 제8443호에는 “① 플레이트(인쇄판) 등을 구성 부품으로 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인쇄기(printing machinery)와 ② 이에 속하지 않는 출력 장비인 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가 별개로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OOO와 그 기계적 구성 및 작동 원리가 전혀 다른 쟁점물품을 ‘OOO’에 분류하는 것은 위 품목분류의 체계와 맞지 않다. HS해설서 역시 OOO와 프린터를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I) 제8442호의 플레이트(plate)·실린더(cylinder)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printing machinery)’에 대하여, 이러한 기기의 대표적인 것은 윤전기(rotary presses)이다. …(중략)… 보통의 인쇄기 이외에도 이 호에는 주석박으로 만든 상자나 그 밖의 용기의 인쇄기, 시계문자판이나 그 밖의 특수한 모양의 물품에 인쇄하는 인쇄기, 코르크 등에 인쇄하는 인쇄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그룹에는 또한 특별한 미술판·놀이카드·유아용 그림책 등을 스텐실(stencil)이나 스텐실판으로 최초에 흑백으로 인쇄한 후 브러시·롤러나 분사식으로 채색하는데 사용하는 유색인쇄기도 포함된다. 한편, ‘(II) 그 밖의 인쇄기(printers)·복사기(copying machines)·팩시밀리(facsimile machines)’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Ⅰ)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표시나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플랫베드(flatbed) 데스크탑 스캐너·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가정용·사무용 프린터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8443.32-1030호에 분류되고, 산업용 프린터는 ‘인쇄기’가 분류되는 제8443.32-5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는 쟁점물품이 출력 속도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OOO에 근접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린터와 OOO가 그 구조가 아니라 용도(가정용․사무용 및 산업용)에 따라 나누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관세율표 및 HS해설서 등 그 어느 곳에서도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프린터와 OOO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언이나 해설은 찾을 수 없고, 이는 인쇄판 등 중간 매체의 유무를 기준으로 프린터와 OOO를 구별하고 있는 현재의 품목분류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특히 HSK의 제8443.32-50호 용어에 “제8443.32-10호의 것을 제외”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예컨대 OOO가 기술의 발달로 자동자료처리기계(예컨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제어될 수도 있지만(그러한 의미에서 디지털 방식의 프린터와 구별이 모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와 프린터는 개념상 그 ‘기계적 구조’를 기준으로 여전히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는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프린터로서 HSK 제8443.32-1030호의 용어에 부합한다. 또한,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마목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컴퓨터와 네크워크로 연결되어 PDF 파일 등을 수신하고 이를 이미지화하는 자료처리 외의 기능을 토대로 용지 등에 출력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특정한 기능에 따라 잉크젯 프린터가 분류되는 HSK 제8443.32-103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제1호에 따라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통칙 제1호로 품목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통칙 제2호 이하를 적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해당 품목번호의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항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HS 제8443호의 용어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OOO으로 출력물을 출력하는 기기로, 고속․고품질 인쇄 및 대량 인쇄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길이 5m 가량의 대형제품이며, 자료처리 외에 ‘특정 산업분야에서 대량의 인쇄, 섬세한 칼라․화질 등이 요구되는 출력물을 출력할 수 있는 인쇄 기능’이라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 정도로 사용되는 일반사무용 프린터(HSK 제8443.32-1030)와 구분되는 점, ② 프린터와 OOO가 개정 후 관세율표 제8443.32호로 통합되었으나 OOO(제8443.32-50××)로 구분되었는데, 이는 개정 전 관세율표 및 HSK에서 제8471.60-2013호로 분류되어 있던 잉크젯 프린터와 개정 전 관세율표에서 제8443.51호로 분류되어 있던 OOO가 그 분류체계가 유지된 채 세율변경이나 품목분류의 논리 변경 없이 그대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므로, 2002년 HS해설서에서의 ‘개정 전 해설문구’의 내용은 개정 후 관세율표에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84류 주 제5호 마목 등에 따른 품목분류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개정 전 해설문구’가 2007년판 HS해설서에서 삭제된 이유는 2007년 HS협약에서는 잉크젯 프린터와 OOO가 제8443.32호로 6단위 부호(소호)까지 통합됨에 따라 이를 분류할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에 ‘특정 산업분야에서 대량의 인쇄, 섬세한 칼라․화질 등이 요구되는 출력물을 출력할 수 있는 인쇄기능’이라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HSK 제8443.32-1030호의 잉크젯 프린터가 아닌 HSK 제8443.32-5090호의 OOO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7년 HS협약이 인쇄기를 제8443.11~19호로, 프린터를 제8443.32호로 엄격하게 구별하여 분류하고 있으므로, 개정 후 HSK가 프린터(제8443.32호)의 하위 세번으로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제8443.32-5090호)를 분류한 것은 2007년 HS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007년 HS협약의 품목분류 기준에 따라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인쇄·복사·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인쇄기능만을 수행하는 기기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는 OOO를 제8443.32호의 하위 세번으로 분류하는 것이 2007년 HS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쟁점물품 중 부분품이 장착되는 인쇄기인 OOO에 대하여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하였으나, 잉크젯 프린터의 경우 인쇄판 등 중간매체의 유무가 아닌 사무용인지에 따라HSK 제8443.32-1030호로 분류하거나 2007년 이전에는 HSK 제8471.60-2013호에 분류하였다.
OOO(Inkjet Printing Machine)와 잉크젯 프린터(Inkjet Printer)는 기계적 구조가 같으므로 쟁점물품(Inkjet Printing Machine)을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제8443.32-103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이 2013.9.26. 수입신고번호 OOO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 품명을 OOO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사양 등은 아래와 같다. (2) 프린터 등 인쇄기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2002년 HS협약은 인쇄기(Printers)를 HS 제8443호 및 HS 제8471호 등에 산재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 HS협약은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모든 타입의 인쇄기를 HS 제8443호에 분류토록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정들도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가) 2002년 및 2007년 HS협약 연계표 및 관련 주 내용 비교 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2002년 및 2007년 HS협약 간의 품목번호(소호)별 연계표는 아래와 같다.TABLE I . CORRELATING THE 2007 VERSION TO THE 2002 VERSION OF THE HARMONIZED SYSTEM {도표1.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2007버전의 2002버전에 대한 연결(상관 관계)} 2007 Version2002 Version8443.32ex8443.51ex8471.60ex8517.21ex8517.22ex9009.11ex9009.12TABLE II CORRELATING THE 2002 VERSION TO THE 2007 VERSION OF THE HARMONIZED SYSTEM {도표2.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2002버전의 2007버전에 대한 연결(상관 관계)}HS 2002HS 20078443.51ex8443.31ex8443.32ex8443.39HS 2002HS 20078471.60ex8443.31ex8443.328471.608528.418528.518528.61 ② 2006년 이전 및 2007년 이후의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2006년 이전2007년 이후가.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가.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1)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다.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다.다.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1)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할 것이며(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다목 (2)와 (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라. 상기 나항 (2)와 (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Printer), 키보드, X-Y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라. 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상기 주 제5호의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1) 프린터(Printer),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 불문한다.)(2) ~ (5) (생략)마.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 (나) 관련 호에 대한 HS해설서 개정 전․후의 내용 비교 ① 제8443호에 대한 HS해설서의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2006년 이전2007년 이후제8443호 [인쇄용의 활자, 블록, 플레이트, 실린더 및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제8471호의 것을 제외한 잉크젯방식의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s) 및 인쇄보조용 기계이 호에는 전호의 활자・인쇄블록・플레이트 또는 실린더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모든 기계(all machines used for printing)가 포함된다.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1) (생 략)(2)잉크제트방식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s)(제8471호의 단위기기를 구성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은 제외한다.)(제8471호의 해설 (Ⅰ)의 (D)항 프린터(Printer) 관련 구절 참조)(3)지급기 및 종이를 접는 기계와 같은 보조기계(인쇄기의 보조기계로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에 한하며, 분리되어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Ⅰ) 인쇄기계이러한 인쇄기는 다음과 같은 주된 3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A) ~ (C) (생략)(D) 잉크제트 방식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s) (이하 생략)제8443호 [제842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호에는 (1)전호의 플레이트, 실린더에 의해 인쇄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기계(all machines used for printing)와 (2)기타 인쇄기(other printers), 복사기,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가 포함된다.(Ⅰ)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품을 사용하는 인쇄기(PRINTING MACHINERY) (중략)(Ⅱ) 기타 인쇄기(Other printer),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A) 프린터(Printer)이 그룹에는 상기 (Ⅰ)편에 게기한 것 이외에 문자, 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 플랫베드 데스크탑 스캐너, 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 잉크젯, 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 두가지의 대표적인 프린터(printer)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생략)(2)잉크젯 프린터(Inkjet printers) : 이들 기기는 인쇄매체 위에 잉크방울을 흘려 이미지를 출력한다. (이하 생략)2006년 이전2007년 이후제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Ⅰ)자동자료처리기계와 단위기계 (중략)(D)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기기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고 자료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일부로 간주한다. (a)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b)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할 것.(c) 기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단위기기가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기능에 적합한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제84류 주5의 마항 참조).제84류 주5의 라항에 따라 상기 (b) 및 (c)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printers)・키보드・X-Y 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료처리 시스템 구성기기로 분류한다.그러나 상기 조항은 제84류 주5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하므로 주5 나항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5 마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따라서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며(특히 크기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예; 프레스(인쇄) 작업 前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