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4나2049409

보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관리 1) 원고는 서울 중구 D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 2, 3층 및 4층 옥탑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 1층, 지상 2, 3층 및 4층 옥탑방은 방 또는 점포 각 1칸, 지상 1층은 점포 5칸(앞 2칸, 뒤 2칸, 옆 1칸)으로 구분되어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매제로, 1989년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차임을 지급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관계 1)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점포 중 앞 1칸은 원래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점포(이하 ‘이 사건 전대점포’라 한다

)인데,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전대점포를 권리금 5,000만 원에 전대 원고는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전대점포를 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대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의 ‘가. 보관금 지급청구’ 중 1)의 다) 이하 ‘⑴ 이 사건 전대점포’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E이 위 권리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E으로부터 권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100만 원 원고는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전대점포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원인 월 120만 원 중 월 100만 원은 이 사건 전대점포에 대한 권리금 5,000만 원을 월 100만 원씩 분할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의 ‘가. 보관금 지급청구’ 중 1)의 다 이하 ‘⑴ 이 사건 전대점포’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