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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7. 4.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9.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1.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8. 07:52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에 있는 한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산리에 있는 마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