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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27 2019가단2165

건물철거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종중에게 논산시 D 전 50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논산시 D 전 506㎡(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인 F 외 5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 토지를 관리하면서 피고에게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연 임대료 1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기간을 정함이 없이 위 토지를 임대하였다.

나. 논산시 E 전 4,446㎡(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종중의 종원인 G 외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2016. 2. 29. 원고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이하 ‘원고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 종중이 위 토지를 관리하면서 피고에게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연 임대료 5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기간을 정함이 없이 위 토지를 임대하였다가 2016. 2. 29.경 원고 농업회사법인이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에 목조 조립식 판넬지붕 2층 건물 70㎡가 축조되어 있고, 이 사건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6, 7, 8, 9,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에 목조 조립식 판넬지붕 2층 건물 22㎡가 축조되어 있는데, 피고가 위 각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지상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그 부분 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논산계룡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농작물 재배를 위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고, 달리 건물 소유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