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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4.09 2012고단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충남 청양군 정산면에 있는 우체국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청양에 있는 D모텔을 인수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10.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모텔을 인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유일한 재산인 충남 청양군 E빌라 A동 101호에 다액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채무가 8,200만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차용금이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편취금액에 대해서는 변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는 없으나, 일부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더라도 실제 피해액이 2,000만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