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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90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G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교부받은 편취금을 반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