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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2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05:32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계산하고 돌아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서비스로 제공된 것으로 알고 먹은 복분자주까지 계산에 포함을 시키자 이에 화가나, “무전취식으로 신고해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죽고 싶냐”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밀어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