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2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 로 307에 있는 서 구청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공 촌 사거리 방면에서 연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와 E( 여, 3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서구검단에 있는 건축 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결과 통보서,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