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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1983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망 B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위 청구원인상 피고는 B을 지칭한다) 기재와 같은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7. 2. 2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가 위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2014. 9.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