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4 2016고단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1. 30. 21:43 경 원주시 지정면 월 송리에 있는 ‘ 장터 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현충로 332번 길 16에 있는 ‘ 달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 대장

1. 본청 결 격 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가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