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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24522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5. 경북도지사로부터 경산시 B에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입원실 16실, 병상 79병실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을 허가받아, 그 곳에서 위 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4. 4 C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 안전대진단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위 병원이 약사를 두지 않고, 당직간호사 1인만을 두는 등 의료법상의 인력기준(약사 1명, 당직간호사 2명 이상)에 미비한 사항을 발견하고 2018. 5. 31까지 이를 보완하라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위 기한이 도과하도록 위 통지내용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8. 6. 20 원고에게 이에 관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25 의료법 제36조 제5호, 제4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약사 및 당직의료인 정원 부족을 이유로 이를 2018. 9. 14까지 ‘약사 및 당직의료인 정원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사와 당직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는 등으로 이를 보충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 사건에 대하여 의료기관 운영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는 낮 근무시간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입원환자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므로, 더 이상 약을 조제할 일도 없고 야간당직인이 없어도 되는 상태여서, 당직의료인 관련 미비사항이 이행된 것과 다름없으므로, 원고가 제대로 미비사항을 시정하지 않았음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