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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9 2011고단2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수관공사를 하는 자다.

피고인은 2011. 8. 31.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공사비 정산문제로 피해자 D(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소제기일 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으나 모두 2004년 이전의 범행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자의 피해 부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