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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계속 진행하다가 포장마차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 물적 손해가 모두 전보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포장마차 소유자인 피해자 G을 위하여 50만 원, 상해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 상해 피해자 E을 위하여 15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위 범죄전력 외에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