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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나100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건설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8. 4. 22.경 피고와 사이에, 전북 정읍시 D 지상 주택을 공사대금 5,200만 원에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8. 4. 23. 1,610만 원, 2018. 5. 4. 2,000만 원, 2018. 6. 22. 270만 원(= 12만 원 108만 원 150만 원), 2018. 6. 26. 122만 원, 2018. 7. 6. 150만 원, 2018. 5. 31. 7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2018. 8. 22. 860만 원 합계 5,712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외에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추가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4조도 “설계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원고와 피고가 ‘쌍방 합의하여’ 견적 외의 부분을 추가공사할 경우 추가분에 대한 공사금을 별도로 지불하여야 한다”고 기재하여 추가공사의 시행 및 그 대금 지급을 위해서는 ‘쌍방 합의’, 즉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