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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24 2014가단100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 14. 피고의 아들 소외 C 명의의 당진시 D 전 13201㎡ 내 B-02, B-05 단지(별지 단지계획도 참조)에 다가구주택 2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금액은 583,681,680원으로 정하되 설계가 확정되고 건축허가를 득한 후 도면 상의 정확한 평수로 다시 계산하여 수정하기로 하였고, 평당 건축비는 2,700,000원으로 하였다.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5조에 의하면, 토목공사비용은 피고의 부담이다.

나. 원고는 2014. 2. 26.부터 별지 단지계획도 상 B-01, B-02, B-03, B-04, B-05, B-06, B-08, B-09 단지 부분 토지에 부지조성을 위한 성토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해

3. 2. 이를 완료하였다

(이하 원고가 성토공사를 한 모든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다.

원고가 성토공사를 하는 데 들인 비용은 12,920,000원이다. 라.

원고는 2014. 3. 4. 소외 건축설계사무소 E에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비 중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4. 당진시 D 전 13201㎡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계약에서 정한 T높이 평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는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건축사무소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성토공사비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