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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7 2018고단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D. 생) 의 친부이다.

1. 2017. 11. 28.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8. 02:00 경 진주시 E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하여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눕힌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방사관 경색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12. 10.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0. 15: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하여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눕힌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정골( 두개 골) 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 막상 출혈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1. 15.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 15. 0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하여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눕힌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6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사실 확인서,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