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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3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44』

1. C 명의 접근 매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중국 국적의 C로부터 ‘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매매 수익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줄 테니 현금을 인출한 후 환전하여 내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해 달라, 하루에 20만 원 씩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부근에서 C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농협 예금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를 전달 받아 이틀간 40만 원을 지급 받고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F 명의 접근 매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2. 경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OTP 단 말기 (1 회 용 비밀번호 생성기 )를 전달해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딩 앞에서 택배 기사로부터 F 명의 OTP 단 말기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전달 받아 위 박스 안에 계좌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메모를 넣은 후 서울 영등포구 신풍 역 내에 택배상자를 옮겨 놓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고 1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3. G 명의 접근 매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경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OTP 단 말기를 전달해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부천시에 있는 상가에서 OTP 단 말기가 들어 있는 상자를 안산시 정 왕도까지 옮겨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부천시 H 상가 1 층 우편함에서 G( 공소장에 기재된 ‘F’ 은 오기로 본다) 명의 OTP 단 말기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찾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