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4. 28. 선고 2017두31644 판결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0572 (2016.12.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4364 (2013.12.31)
제목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
요지
(심리불속행)1, 2차 부지의 면적이나 지적상의 경계와 무관하게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받은 일단의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건물을 배치한 것이므로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2개의 건물 전체 면적 중 산업용시설 면적분의 비율로 감면해야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구분,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사건
대법원2017두3164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상 고 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5누20572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