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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7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J에게 “ 경주 시 G, H의 원룸공사와 경주시 BC의 펜션공사를 도급 주겠다.

돈이 급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후 대출이 나오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외 다른 건설업자들에게도 위 토지의 건물 공사를 도급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빌린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하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0. 15:22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 계좌번호 : BK) 로 송금 받았다.

2. 2016. 6.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돈이 입금되자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정리를 하다 보니 1,800만 원이 부족하다.

1주일 후에 돈을 갚아 주고, 위 공사도 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하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6. 30. 19:28 경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위 AG 계좌( 계좌번호 : BK) 로 송금 받았다.

3. 2016. 7.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위 경주시 G, H 토지와 경주시 BC 토지에 대해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