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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노6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 역시 이 사건 범행의 유형과 죄질에 비추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업제한 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 및 이수명령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