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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5나1760

지분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및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이유

1. 청구변경과 관련된 이 사건 청구 내용의 확정

가. 청구취지의 변경 경과 ① 소장(2010. 1. 25.자) 피고와 소외 27인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AF 대 102㎡에 대하여 별지 명의신탁지분표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판결문에 별지 명의신탁지분표는 첨부하지 아니함). ② 2012. 5. 15.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피고들 일부가 인수참가인들로 변경됨) 피고와 소외 24인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AF 대 102㎡에 대하여 별지 목록 명의신탁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판결문에 별지 목록은 첨부하지 아니함). ③ 2015.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이하 환송 후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임)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35,847분의 643.903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23,00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하고 그 구체적인 지번은 아래 인정사실 나.항 (7)의 ‘나머지 토지들’임}. ④ 2016.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3,00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AM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환송 후 당심에서 ‘원고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