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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08 2016고단5193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6 압제 2984호의 증 제 15...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93』- 피고인 A

1. 피고인과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F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총판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듣고 G을 소개시켜 주고, F, E는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총판 사무실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E, F은 G 등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모집 등 총판업무를 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 F은 2016. 8. 19. 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서울 강남구 H 204호에서, 휴대전화 20 여대에 인터넷 스포츠 경기분석 앱 사이트인 ‘I ’를 다운 받아 위 앱 사이트 내 분석 창 및 채팅 창에 경기분석 및 예측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의 관심을 끈 후, 회원들에게 위 ‘J’ 의 URL을 노출하여 접속을 유도하거나 카카오 톡 아이 디를 알려주고 채팅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J’ 을 홍보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할 회원을 모집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K 등의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 및 영리 목적의 도박 개장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피고인은 2015. 1. 2. 경부터 2016. 8. 26. 경까지 서울 강남구 L, 201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M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여 승패를 적중시킨 경우 운영자가 정한 배당금을 환전 받고,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 베팅 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약 327회에 걸쳐 6억 2,516,000원 상당을 베팅 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