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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43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9. 6. 24. 10:00경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합정역 근처에서, 불상자로부터 불상자 명의의 B 체크카드(C)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총 12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카드 및 거래명세표 사진 촬영 출력물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