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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25 2012고단342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유한회사 D을 벌금 3,000...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3421]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에서 시공하는 전주시 완산구 I빌딩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목재를 이용하여 바닥 흙막이 작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9. 4. 13:1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J 화물차량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는 목재를 내려 그 목재로 흙막이 작업을 하기 위해 화물차량 운전석 옆에서 조종손잡이로 크레인을 조종하여 고리를 적재함 쪽으로 움직였고, 피해자 K(49세)는 적재함 위에서 크레인 고리에 목재를 끈으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목재를 바닥에 내리기 위해 조종손잡이로 크레인을 조종하기 전 화물차량 양쪽 받침대가 바닥에 고정되어 중심을 잡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현장을 안전관리의무자로서 현장을 감독하여 화물차의 양쪽 받침대가 바닥에 고정되어 중심을 잡고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업무가 진행되도록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레인을 조종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상황에 공사 현장에서 지휘 및 안전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휘 및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A이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던 목재를 크레인으로 조종하여 하차 작업을 하던 중, 위 화물차량이 중심을 잃고 전복되어 때마침 적재함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고 목재더미가 그 위로 덮쳐 2012. 9. 4. 22:05경 L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복부 및 양측하지의 구획증후군, 양측 내장골동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