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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2누3267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53일 2012. 2. 13.부터 2012. 4. 5...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서울 서초구 B에서 요양급여기관인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피고 소속 현지조사반 직원들(이하 ‘피고 소속 직원들’이라 한다)은 2010. 1. 25.부터 2010. 1. 29.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에 따라 2008. 11. 1.부터 2009. 11. 30.까지 13개월 동안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환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실제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사를 하였고, 이 사건 의원의 진료기록부와 일일업무보고서(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이하 ‘수납대장’이라 한다)를 비교하여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수납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환자들 중 방사선촬영, 의약품처방 등 실제 진료가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은 환자와 원고가 가족, 친척, 친구관계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환자 등 245명의 환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등 부당청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였다

(위 과정에서 원고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피고 소속 직원들은 2010. 1. 29. 위와 같이 작성한 명단을 재차 원고에게 확인하도록 하였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그 중 17명의 환자를 추가로 삭제하였으며 원고 및 이 사건 의원에서 치과의사로서 함께 진료를 하고 있는 원고의 남편 D는 위 명단의 말미에 “위 명단 내역을 빠짐없이 확인하였으며 삭선한 수진자는 실제 진료한 것과 청구내역이 동일한 것임”이라고 기재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