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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272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79,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에 충전하는 엘피지 가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4. 8. 7.부터 2016. 12. 2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해당년월 보수 금액(단위 : 원) 2015년 10월 400만 원 2015년 11월 400만 원 2015년 12월 400만 원 2016년 1월 400만 원 2016년 2월 450만 원 2016년 4월 400만 원 2016년 5월 400만 원 2016년 6월 400만 원 2016년 7월 400만 원 2016년 8월 400만 원 2016년 9월 450만 원 2016년 10월 400만 원 2016년 11월 400만 원 합계 5,300만 원

나.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원고의 정관에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대표이사의 보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아래와 같이 합계 5,300만 원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위 보수지급이 문제되자, 지급받은 금원 중 7,820,48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보수 수령이 고의, 과실에 의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횡령 등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