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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67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2:00경 전남 영광군 B마을 정자 앞 원탁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C(75세), D 등과 함께 닭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D를 ‘D씨’라고 부르는 것을 나무라며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다

피해자를 손으로 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정자 주변 시멘트로 된 턱 부위에 엉덩이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자간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1)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처 E의 법정진술 및 E의 각 진술서, F의 법정진술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 및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당일은 초복으로 마을 주민들이 마을 정자에 모여 피고인, 피해자, D, G(당시 이장)을 비롯한 남자들은 술을 곁들여 정자로부터 10걸음 남짓 떨어진 원탁에서, E, F, H를 비롯한 여자들은 정자 마루에서 닭죽을 먹게 되었다.

그러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D에 대한 호칭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후 원탁에서 벗어나 정자 쪽으로 걸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가 시비를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