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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3 2017가단512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6,32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3.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0. 피고에게 중고 전동지게차(이하 ‘이 사건 전동지게차’라 한다) 6대 이 사건 계약서에는 전동지게차가 5대라고 되어 있으나, 원고는 전동지게차 1대를 추가로 임대하였다. ,

중고 디젤지게차 2대를 월 임대료 465만 원, 계약기간 2016. 6. 10.부터 2018. 6.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장비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위 지게차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 사건 전동지게차에는 예비 배터리 1개씩이 지급되었다.

원고는 별도로 예비 전동지게차 1대를 무상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지게차를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공장에 투입하였다.

피고 소속 기사들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C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제품을 실어 출하장까지 운반하여 내리는 작업을 하였는데, 주간(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에는 전동지게차와 디젤지게차를 5대 가량 사용하였고, 야간(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에는 전동지게차 2대만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동지게차의 노후된 배터리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6. 7. 초경 전동지게차 6대 중 3대의 배터리를 신품으로 교체해 주었다.

원고

소속 직원으로 지게차 관리ㆍ정비를 맡고 있는 증인 E는, 전동지게차 6대는 70볼트짜리 4대, 48볼트짜리 2대이며,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1개월만에 70볼트짜리 4대 중 3대의 배터리를 신품으로 교체하여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라.

2016. 7. 28. 17:00경 피고 소속 기사가 디젤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 중에 갑자기 진행하여 물건이 파손되고 C 소속 직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를 낸 피고 소속 기사(D)는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