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45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6. 5.부터 현재까지 H 산림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나무 납품업체 결정 등 위 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에 관한 최종 결정권한 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조경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B에게 전화상으로 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H 산림조합에 나무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B으로 하여금 H 산림조합에 나무 납품 관련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H 산림조합은 2010. 3. 16. B과 8,100만 원 상당의 나무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4. 27. I에 있는 구 H 산림조합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나무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B으로부터 현금 1만 원권 1,000 장, 합계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산림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선거인(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을 대상으로 금전 ㆍ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림 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8. 12:00 경 J에 있는 ‘K’ 식당에서, H 산림조합의 이사 L, 감사 M, 대의원 N, O, P 등 5명에게 시가 105,625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