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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181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9. 12.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코리아냉장(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7. 11. 9. 원고들이 위 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과 지급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매매대금은 132억 원(계약금 15억 원, 중도금 35억 원, 잔금 82억 원)이다

(제1조). 매매대금 중 잔금의 지급기일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관련 인허가 사항 포함)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건축공사를 착공한 날로부터 37개월이 경과된 날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2조 제1항의 잔금 지급기일이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은 잔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 제2항).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중도금을 지급하면,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

(제4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위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자연인, 신설법인 포함)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1항). 나.

피고는 2009. 8.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작성된 ‘매수승계자 확인계약서’(이하 ‘이 사건 승계확인’이라 한다)에 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승계확인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첨부되어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 17억 원: 이 사건 승계확인 당일 중도금 중 5억 원: 2009. 8. 27. 중도금 중 10억 원: 2009. 9. 10. 중도금 중 18억 원: 2009. 10. 30. 잔금: (공란으로 아무런 기재가 없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