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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8 2013가단27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별지1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2.경 B과 사이에 C 라노스 승용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원고는 피해자에게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다. B은 2012. 9. 2. 10:10경 위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상천역 입구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 A이 운전하는 강원 D KTM 990 오토바이(2009년식, 배기량 999cc)와 부딪치는 별지1 목록 기재 교통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라.

피고 A은 위 오토바이의 수리 기간인 2009. 9. 3.부터 30일 동안 피고 맥스파워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BMW-SI1000RR 오토바이(2010년식, 배기량 1,000cc)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다음 2012. 10. 3. 원고에게 보험금 684만 원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의 오토바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차종’이 아니어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대차료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