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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선고 2020고단4497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20고단4497 사기

2020초기199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영웅(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광덕(국선)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2.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1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으로부터 고액의 대가를 주는 '현금 수거책' 일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현금 인출책'에게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이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이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의 D을 사칭하며 "5.8%의 저금리 대출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이 있다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E은행 채권추심팀의 F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는데 대출된 돈을 모 두 갚지 않으면 고발조치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4.경 510만 원을 인출하여 '인천 서구 G 앞 노상'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은 피고인에게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14. 14:36경 인천 서구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과 통화 중인 피해자를 만난 후, "F 팀장님 지시로 왔습니다."라고 말한 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캐피탈의 J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지정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87만 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성명불상(일명 'M')은 같은 날 K에게 전화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을 가장한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목포시 산정로 162에 있는 산정동우체국 앞에서 K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27. 18:50경 위 산정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K을 만나 "K대리님, M님이 보내서 온 N대리입니다. M님에게 연락 받으셨죠, 돈을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K으로부터 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4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추송, 첨부된 진술조서 등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1. 메시지 등 포렌식 결과 첨부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배상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인 인출책인 점, 피해금액이 약 1,000만 원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은 어릴 적 이혼하여 아버지 슬하에 자라오다가 고등학교 무렵 아버지의 폭력을 피하여 가출하여 홀로 살아오는 등 불우한 환경 속에 살아오다가 주거지가 없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22살의 사회초년생이어서 엄벌보다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해 보이는 점(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별히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이 사건으로 약 6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변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