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7 2017고단128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17:35 경 목포시 C 아파트 입구에서 D( 여, 15세) 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발견하고 D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D과 함께 내린 다음 입주민들이 통행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지적 장애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