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1991 | 부가 | 2014-07-21
[사건번호]조심2014부1991 (2014.07.21)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유류의 실지 공급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OOO에서 2009.2. 6. 개업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①”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②”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②”라 한다),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③”이라 하고, 쟁점거래처①~③을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③”이라 하고, 쟁점매입금액①~③을 합한 OOO원을 “쟁점매입금액”이라 하며,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5.6.~2013.5.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8.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대표이사 명함 등 쟁점거래처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쟁점거래처가 석유류를 취급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신뢰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고, 출하전표에 의하여 실물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쟁점매입금액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에도 공급자 인적사항 등에 대한 확인도 게을리하지 않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2) 당시 배송을 담당한 김OOO을 만나 확인한 결과, 첨부한 녹취록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물량을 주문하면, 배차를 받은 김OOO은 정유사에서 기름을 싣고 쟁점거래처에 가서 출하전표를 제시하고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거래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거래처는 거래당시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위장하는 등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①과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①은 쟁점거래처②를 포괄양수하면서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대표이사를 최OOO에서 오OOO로 변경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①이 2012년 제1기 매출신고금액 100%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①의 관련인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쟁점거래처①의 출하지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소유의 OOO는 OOO가 임차(200,000ℓ 경유 저장탱크 1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2.4.26~2012.6.19. 기간 동안 OOO에서 촬영된 CCTV에도 OOO가 임차한 경유 저장탱크에 탱크로리 차량이 입·출차한 장면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OOO 대표이사 정OOO와 부장 오OOO 또한 차량이 통행하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①과 쟁점거래처② 관련 경유는 OOO 저장탱크를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③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매입금액③에 대하여 2013.1.10. 계약해제를 사유로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쟁점거래처③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③의 매입처인 OOO는 유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로,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③이 2012년 제2기 매출신고금액 100%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가공자료로 확정하였다.
(2) 유통거래가 가장 문란한 석유류 거래에 있어서 일반 주유소보다 OOO원(정상 유통가격보다 OOO원) 저렴하다는 것을 청구법인이 인지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구입한 석유류가 전단계에 불법적인 유통거래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거래에 나섰고, 거래이익도 앞서의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며, 거래참여가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부정거래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면 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3.7.25. 선고 2010두8515 판결, 같은 뜻임), 유류거래는 4대 정유사 및 대리점에서 발급한 출하전표 및 유류도매상에서 발급한 출하전표의 추적에 의해 부정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류운반차량을 운행하는 기사의 경우 출하전표 내용만 보아도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유류인지 확인할 수 있고, OOO 차량의 유류 운반기사 김OOO과의 녹취록에서도 “실질적으로 기름을 제가 실은 것은 정유사에서 기름을 실었고, 제가 정유사 출하전표를 쟁점거래처③이나 쟁점거래처①에 주면 쟁점거래처①에서 여기서(OOO나 OOO) 출하된 걸로 해가지고 출하전표를 제가 받아가지고 주었고, OOO나 OOO에서 물량을 갖고 온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거래처는 전형적인 도관업체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고, OOO세무서장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쟁점거래처와 관련 자료상 행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상호 : 주식회사 OOO 대표자 : 최OOO
개업일 : 2009.2.6. 사업자상태 : 계속사업자
업태 : 제조 종목 : 레미콘
사업장 : 경상남도 OOO
2) 쟁점거래처①의 사업자 기본사항
상호 : 주식회사 OOO 대표자 : 오OOO
개업일 : 2009.11.10. 사업자상태 : 2012.8.9.폐업
업태 : 도소매 종목 : 석유
사업장 : 부산광역시 OOO
3) 쟁점거래처②의 사업자 기본사항
상호 : 주식회사 OOO 대표자 : 김OOO
개업일 : 2011.8.3. 사업자상태 : 2012.6.18. 폐업(포괄양도)
업태 : 도소매 종목 : 석유
사업장 : 부산광역시 OOO
4) 쟁점거래처③의 사업자 기본사항
상호 : 주식회사 OOO 대표자 : 김OOO
개업일 : 2012.7.3. 사업자상태 : 2012.12.31. 폐업
업태 : 도소매 종목 : 유류
사업장 : 부산광역시 OOO
(나) 처분청의 현장 확인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OOO에서 경상남도 남해군 방면 국도 중간지점에 위치한 레미콘 제조업체로, 약 20,000ℓ 주유탱크 및 주유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레미콘 차량은 회사에 비치된 주유기를 통해서만 유류를 주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매입처에 대한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①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①의 2012년 제1기에 있어 매출은 가공비율이 100%이고, 매입은 가공비율은 99.68%임을 확인하고, 법인 관련인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의 유류거래(경유 86,000ℓ)에 대하여는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③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③의 2012년 제2기에 있어 매출 및 매입이 전액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쟁점거래처③ 및 법인 관련인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의 유류거래(경유 96,000ℓ)에 대하여는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처②
쟁점거래처①은 쟁점거래처②의 사업장을 포괄양수도하면서 쟁점거래처②의 법인 명칭을 주식회사 OOO으로, 대표이사를 오OOO로 정정하였고, 청구법인과의 유류거래(경유 16,000ℓ)에 대하여는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실제 유류매입 여부에 대한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의 딜러로부터 유류판매 견적을 받아보니 일반 업체보다 OOO원(정상가격보다는 OOO원) 저렴하여 쟁점거래처①과 유류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처①의 딜러가 쟁점거래처③을 소개하여 쟁점거래처③과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③과 거래 전에 각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③의 사무실 및 유류저장소 등을 방문하여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①,③이 청구법인에 유류를 운반할 당시 출하전표를 비교한바, 유류를 운송한 운반차량 및 운반자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사업장내 약 20,000ℓ의 유류탱크 및 주유기를 비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계약한 레미콘차량에 유류를 자체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 유류매입은 쟁점거래처①,③이 주를 이루고 약 20,000ℓ는 OOO에서 매입하였으며 16,000ℓ는 쟁점거래처②에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레미콘차량이 유류를 주유하면 주유일자, 시간, 차량번호 및 주유기 계기번호를 기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유기 계기번호가 2012.1.1. 188,244, 2012.12.31. OOO인 것으로 확인되어 2012년도 청구법인의 사용량은 256,286ℓ인 반면, 구입량은 약 218,000ℓ로 확인되어 사용량과 구입량이 약 38,286ℓ가 차이 나며, 이 차이는 유류재고 및 유류탱크에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주유시 측정된 계량 등의 오차로 확인된다.
라)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①,③ 유류운반차량 운전자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OOO(부산광역시 OOO) 인근에서 이고작업(탱크로리 차량과 차량간 경유 적재)으로 경유를 받아 쟁점거래처①의 거래처에 유류를 운송하였다고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레미콘차량 유류급유내역 및 주유기 계량번호 등으로 보아 실제로 경유가 청구법인에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①,③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청구법인에 경유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기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자 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기관의 대금이체(입금) 확인증 사본, 출하전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바,
1) 쟁점거래처①과의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지는 OOO, 도착지는 청구법인, 운반자는 김OOO, 품명은 경유이고, 승인수량은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와 비중, 환산수량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하단에 OOO”이라는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는 충청북도 OOO에서 2011.12.22. 개업하여 2012.5.31. 폐업한 사업자로 대표는 윤OOO 업종은 석유도소매업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 등의 사유로 대표자와 자료상 행위자가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과의 출하전표에 OOO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2) 쟁점거래처③과의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지는 OOO, 도착지는 청구법인, 운반자는 김OOO, 품명은 경유이고, 승인수량과 온도, 환산수량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거래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OOO에서 2013.11.4.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녹취록의 의뢰자는 청구법인, 녹음일시는 2013.11.1., 녹음장소는 부산광역시 OOO, 대화자는 전OOO, 김OOO로 기재되어 있고, 녹취록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녹취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시하였다.
(가) 녹취록 중 “실질적으로 기름을 제가 실은 것은 정유사에서 기름을 실었고, 제가 정유사 출하전표를 쟁점거래처③이나 쟁점거래처①에 주면 쟁점거래처①에서 여기서(OOO) 출하된 걸로 해가지고 출하전표를 제가 받아가지고 주었고, OOO에서 물량을 갖고 온 적은 없다”는 내용을 가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전형적인 도관업체라는 의견이나, 당시 똑같은 질문에 대해 청구법인 직원에게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OOO로 출하되었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녹취록 당사자인 김OOO에게 직접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며,
김OOO은 위 답변을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추궁하다보니 한 것으로, 처분청은 위 답변을 처음부터 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고, 누구나 문제가 되기 전에는 사실을 감추고 사실을 답변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자가 아니라는 것은 억지라고 보인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부정한 거래와는 연관이 없는데도 마치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대부분의 거래가 그러하였다 할지라도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추적하는 도중에 알았는데, 마치 청구법인이 이를 처음부터 알고 범법적인 행위를 행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사업자는 누구나 원가절감을 통해 매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단지 일반 주유소보다 OOO원 저렴하게 구입한 것을 빌미로 이를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당하게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단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모든 업체가 가공매입 또는 위장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녹취록에 나타난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를 알 수가 없었으며, 주문 및 대금결제, 세금계산서 수취 등 모든 것을 쟁점거래처와 하였으므로 이를 위장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예금통장 사본, 대표자 명함 등 쟁점거래처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출하전표에 의해 실물을 확인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에도 공급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 쟁점거래처는 거래당시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철저히 위장하는 등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 중 일부는 불성실사업자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유류의 매입단가가 일반 업체보다 OOO원(정상가격보다 OOO원) 저렴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매자가 실제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에서 유류가 실제 출하된 것인지에 대해 좀 더 면밀한 확인을 거쳤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 실태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