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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9 2013가합5201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500,000원, 원고 E에게 15,000,000원, 원고 C, D, F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E은

G. 02:00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소외 H에게 납치당하여 성폭행을 당한 범죄 피해자이고, 원고 A, B는 원고 E의 부모, 원고 C, D, F는 원고 E의 언니, 오빠, 동생이며,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 광고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방송사로서, ‘뉴스 A’라는 보도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으며, 뉴스, 다시보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홈페이지((http://www.ichannela.com)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나. 성폭행 사건의 발생 1) H은

G. 01:00경 나주시에 있는 PC방에서 원고 B를 만나 대화하면서 원고 A이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원고 B가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틈을 타 원고들의 집에 들어가 원고 B의 딸을 납치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30경 나주시에 있는 원고들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원고 E을 이불째로 감싸 안고 밖으로 나와 그곳에서 200m가량 떨어져 있는 I 아래 공터로 데려가 강간하고, 강간하던 중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원고 E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죽은 것으로 오인하여 현장을 떠남으로써 미수에 그쳤으며, 이로 말미암아 원고 E은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 H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취유인), 주거침입 등의 죄로 기소되어 공소장 변경에 의해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된 외에는 위 공소사실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2014. 2. 27. H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무기징역형과 10년간 정보 공개, 3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