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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9 2020고정17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의 아버지로, 약 1년 전 아내 D와 이혼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양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자, D와 피해자 B의 과거(피해자가 다방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실 및 D가 결혼 전 사창가에서 일한 사실)를 피해자들의 자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망신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29. 0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너의 비밀은 너의 자식 알리고 싶지만 난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나을 모함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 너의 비밀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모친의 과거를 자녀들에게 알려 망신을 줄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 15:00-16:00경 부산 연제구 E건물 1층 우편함에 “B, 차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마라. 씨앗은 뿌린 대로 자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넣어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8. 15:00-16:00경 부산 연제구 E건물 1층 우편함에, ‘피해자 모친의 과거에 관련된 내용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이고, 피해자의 아들이 재학 중인 F대 교수를 만나고 왔으며, 대학교 인터넷게시판에 위 내용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모지를 넣어두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가. 2019. 8. 30. 2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D는 약 3년 동안 사창가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너의 비밀은 없다. G동 이웃들 알리고 싶다. 진짜 너무 거짓말 하지 마라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