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모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공연성이 없다.
나.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는바,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모욕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해당 발언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및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나랑 잘래, 하긴 니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냐. 너희 여자는 남자 좆 빨러 태어난 거 아니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한 장소에 관하여 일부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는 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학생회관 앞 또는 복지관에서 학생회관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고, 위 장소들은 서로 인접하여 있어 피해자와 E의 위 진술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나랑 잘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를 비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자친구와 먼저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에게) 말하라’(증거기록 80면), “여자의 거기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너가 어떻게 아냐. 너가 직접 봤냐”(증거기록 104~105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