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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571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20:45 경 대구 동구 C 원룸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202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27 세)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인형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두 차례나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5. 20:45 경 대구 동구 C 원룸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202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27 세)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인형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1)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F은 부부로 이 사건 ‘C’ 원룸의 301호에 함께 살다가 2017. 8. 23. 경 이혼하였는데 피고인은 이혼하기 전 위 원룸 301호에서 나와 선배의 집에 거주하게 되었다.

② F은 2017년 8 월경 위 원룸 301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피고인의 짐을 박스에 넣어 위 원룸의 1 층 계단실에 보관하면서 위 원룸의 관리인인 E에게 피고인의 짐이 있는 박스가 위 원룸의 1 층 계단실에 있다는 것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③ E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