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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8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02: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오거리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곡동 봉암교 부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