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8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02: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오거리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곡동 봉암교 부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