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고정3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선고 받고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8. 19:5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 여, 59세)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맥주 8 병, 소주 1 병, 과일 안주 1개 등 도합 2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2부
1. 판시 전과 : KICS 통합사건 조회,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0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