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법원 2010차 3761 대 출금 사건의 2010. 5. 12. 자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