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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2 2016나3444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지인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2011. 8. 12. ‘K’이라는 잡지를 국내에서 출판하는 ㈜O를 총괄하는 F(프랑스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1. 6. 16.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24장(24,000,000원)을 출금하였는데, 그중 18,000,000원(18장)은 ㈜O에게, 2,000,000원(2장)은 F에게, 4,000,000원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각 지급되었다

(이하 위 나, 다항 기재 각 돈 합계 34,000,000원의 송금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금전거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16. 2. 3.자 및 2016. 2. 11.자 각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제1심 법원의 2016. 3. 25.자 NH농협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금전거래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고, 설령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거래에 해당하는 돈 합계 3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과의 금전거래를 알지 못한다.

원고가 이 사건 금전거래를 한 것은 ‘K’ 잡지를 출판하는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고, 피고 B은 위 잡지를 출판하던 ‘㈜N’가 처분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에 불과한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금전거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