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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08 2012노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2원심판결 : 징역 6월, 제3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제3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2, 3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3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제1, 2원심판결 판시 각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원심판결들 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3원심판결 판시 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