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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2659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9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5. 9.3 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금액은 2014. 8.14.까지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과 2014. 8. 14.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나머지 청구원인은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