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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1890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9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말경 송유관에서 기름을 절취하여 판매하던 ‘I 주유소’ 업주 J으로부터 기름을 처분할 곳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 경 안성시 K에 있는 ‘L 주유소’ 운영자 B으로부터 무자료 기름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J이 보유한 기름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J에게 연락하여 위 L 주유소에 무자료 경유 2만 ℓ를 시가보다 100원 가량 저렴한 2,020만 원에 매도하도록 장물의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J과 주유소 업주들 간에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억 8,448만 원 상당의 경유 약 55만ℓ 리터를 매매하도록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성시 K에 있는 ‘L 주유소 ’를 운영하며 유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경 위 주유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알선으로 J으로부터 시가보다 ℓ 당 90원에서 100원이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 받기로 하였다.

유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수하는 유류의 유류 운송장, 세금 계산서, 견적서 등 유류 관련 서류를 지참, 확인하고 그 출처 및 유종 등을 확인하여 유류를 매수하되, 불법적인 유류인 경우 그 매 수를 거부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정한 주의를 기울여 절취된 유류가 유통되어 유류 유통질서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J으로부터, 그가 송유관에서 절취하여 무자료로 거래되는 기름 시가 2,020만 원 상당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