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정29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13:00 경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88, “ 전주 동부 교회”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B( 여, 75세) 가 사무실로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과 허리를 붙잡고 사무실 밖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