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휘, C)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들의 분묘수호,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42. 4. 7.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4. 7. 18. 피고 명의로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1 내지 13, 24,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불명확하고, 원고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