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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300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876,85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4,092,5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성명불상자는 2016. 6. 23. 11:17경 F K5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로 484에 있는 삼우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거여동사거리 방면에서 거여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인도로 돌진하여, 마침 인도 위를 보행하던 G의 등 부위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9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지원인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 직전 연도인 2015년도 소득으로 신고된 총 급여액 13,984,3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평균 소득인 1,165,358원(= 13,984,300원 ÷ 12개월) 상당의 소득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3 생계비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