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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8 년) : 벌금 15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7 년) : 벌금 300만 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7. 7. 23:55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이진 캐스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진 함석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판시 전과 2회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무면허 운전 벌금형 3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